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제 호 | |||||
| 결정일자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성명(명칭) | |||||
| 생년월일(등록번호) | ||||||
| 대리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년 월 일 귀하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결정 주문 | [ ] 청구를 인용(認容)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 청구를 기각한다. [ ]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 [ ] 청구를 각하한다.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원 | |||||
| 결정 이유 | [ ] 청구 사항에 대한 소명 부족 [ ] 추가 공제대상금액 확인 (예시 : . . . 에 지급받은 금 원 확인) [ ] 기타 사유( ) | |||||
| ·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복대상재산에서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가액에 비례해 환부하므로, 위 결정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공소청 ○○지청 검사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