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12. 1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 |||
| 처분사유 | 근거 법조문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1항제1호 | 5년 |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 | 3년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1항제3호 | 2년 | |
|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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