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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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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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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21. 12. 1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
처분사유근거 법조문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31조의2
제1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31조의2
제1항제2호
3년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31조의2
제1항제3호
2년
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