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30.> | |
|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 |
| 지표 | 산식 및 사용자료 등 |
| 1. 재정자주도 | 가. 계산식: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
|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 가. 계산식: {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 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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