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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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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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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3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기준보조율(%)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100
50
30

50


100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지방관리
100
5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0. 토양개량사업
80
70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나. 개별시설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肥化)ㆍ액체비료화 시설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시설)
50
20
40


50
12. 삭제 <2019. 12. 24.>
13. 연근해어선 감척(减隻)

14. 농기계임대사업
연안: 70
근해: 100
50
1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16. 삭제 <2021. 12. 28.>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8. 소규모 바다목장
100

50
50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30
계속: 40
신규: 3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23. 농산물유통 개선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50
40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26. 폐기물 처리시설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ㆍ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ㆍ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27. 삭제 <2016.4.28.>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70
정액
50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만 해당
31. 하수처리장 확충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60
32. 분뇨처리시설 확충50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6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60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나. 광역시(군지역)
다. 시·군·구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60
80
80
70

70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7. 삭제 <2018. 12. 18.>
38. 경전철 건설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정액
정액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41. 삭제 <2019. 12. 24.>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100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44. 삭제 <2019. 12. 24.>
30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46. 도시철도 건설
70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나. 기타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100
50
4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나. 큰 나무
60


50
50. 숲 가꾸기50
51. 사방사업70
52. 삭제 <2021. 12. 28.>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50
20
55. 삭제 <2019. 12. 24.>
56. 임도시설
70
57. 산림서비스도우미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50
50
수목원 코디네이터만 해당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100
50
장비 지원은 제외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100
50
64. 삭제 <2021. 12. 28.>
65.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자원개발50용지매입비 제외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50


50(70)
30
68. 삭제 <2021. 12. 28.>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용지매입비 제외
70. 삭제 <2019. 12. 24.>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50
72.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신축: 50
리모델링: 60
용지매입비 제외
73.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 보수·정비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50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서울: 30
지방: 50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서울: 50
지방: 70
77. 한센양로자 지원5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서울: 30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서울: 30
지방: 5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6. 삭제 <2021. 12. 28.>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서울: 50
지방: 70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서울: 50
지방: 80
50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70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4. 긴급복지지원서울: 50
지방: 80
95. 보육서비스 지원







가. 보육돌봄서비스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라. 어린이집 지원
마.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만 해당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제외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ㆍ운영서울: 50
지방: 80
97. 장애인활동 지원서울: 50
지방: 70
98. 장애인연금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제외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02. 사회적기업 육성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사업비의 3분의2
80
75

50
100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105. 삭제 <2021. 12. 28.>
106. 삭제 <2021. 12. 28.>
107. 삭제 <2021. 12. 28.>
108. 삭제 <2021. 12. 28.>
10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50
110. 삭제 <2019. 12. 24.>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50
112. 하수관로 정비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60
113. 비점오염저감사업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114. 빗물저장시설 설치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서울 50
지방 70
118. 삭제 <2021. 12. 28.>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기획예산처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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