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3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
|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
|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삭제 <2019. 12. 24.> 6. 삭제 <2019. 12. 24.> 7. 배수 개선 | 100 50 30 50 100 | |
| 8. 방조제 개ㆍ보수 가. 국가관리 나. 지방관리 | 100 50 | |
|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0. 토양개량사업 | 80 70 | |
|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나. 개별시설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肥化)ㆍ액체비료화 시설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시설) | 50 20 40 50 | |
| 12. 삭제 <2019. 12. 24.> 13. 연근해어선 감척(减隻) 14. 농기계임대사업 | 연안: 70 근해: 100 50 | |
| 15.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16. 삭제 <2021. 12. 28.>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8. 소규모 바다목장 | 100 50 50 | |
|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 |
|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 50 | |
|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 30 계속: 40 신규: 30 | |
|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23. 농산물유통 개선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 50 40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
|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
| 26. 폐기물 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ㆍ군 및 도서지역: 50 | 서울특별시ㆍ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ㆍ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
| 27. 삭제 <2016.4.28.> | ||
|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 70 정액 50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만 해당 |
| 31. 하수처리장 확충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60 | |
|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 50 | |
|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60 | |
|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60 | |
|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나. 광역시(군지역) 다. 시·군·구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 60 80 80 70 70 |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
| 37. 삭제 <2018. 12. 18.> | ||
| 38. 경전철 건설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정액 정액 50 |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
| 41. 삭제 <2019. 12. 24.> | ||
|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 100 |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
|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44. 삭제 <2019. 12. 24.> | 30 | |
|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46. 도시철도 건설 | 70 서울: 40 지방: 60 |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
|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나. 기타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 100 50 40 | |
|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나. 큰 나무 | 60 50 | |
| 50. 숲 가꾸기 | 50 | |
| 51. 사방사업 | 70 | |
| 52. 삭제 <2021. 12. 28.>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 50 20 | |
| 55. 삭제 <2019. 12. 24.> 56. 임도시설 | 70 | |
| 57. 산림서비스도우미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 50 50 50 | 수목원 코디네이터만 해당 |
|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100 50 | 장비 지원은 제외 |
|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 100 50 | |
| 64. 삭제 <2021. 12. 28.> | ||
| 65.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자원개발 | 50 | 용지매입비 제외 |
|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 50 50(70) 30 | |
| 68. 삭제 <2021. 12. 28.>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 30 | 용지매입비 제외 |
| 70. 삭제 <2019. 12. 24.> | ||
|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 50 | |
| 72.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거점문화시설의 확충 | 신축: 50 리모델링: 60 | 용지매입비 제외 |
| 73.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ㆍ명승 보수·정비 | 70 | |
|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 50 | |
|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 서울: 30 지방: 50 | |
|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 서울: 50 지방: 70 | |
| 77. 한센양로자 지원 | 50 | |
|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 서울: 30 지방: 50 | |
|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 서울: 30 지방: 50 | |
|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 서울: 50 지방: 8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 서울: 50 지방: 8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86. 삭제 <2021. 12. 28.>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 서울: 50 지방: 80 | |
|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서울: 50 지방: 70 | |
|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서울: 35 지방: 65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
|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 서울: 50 지방: 80 50 50 |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
|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 70 |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
| 94. 긴급복지지원 | 서울: 50 지방: 80 | |
| 95. 보육서비스 지원 가. 보육돌봄서비스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라. 어린이집 지원 마. 공공형어린이집 | 서울: 20 지방: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만 해당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제외 |
|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ㆍ운영 | 서울: 50 지방: 80 | |
| 97. 장애인활동 지원 | 서울: 50 지방: 70 | |
| 98. 장애인연금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제외 |
|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02. 사회적기업 육성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 사업비의 3분의2 80 75 50 100 |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
| 105. 삭제 <2021. 12. 28.> | ||
| 106. 삭제 <2021. 12. 28.> | ||
| 107. 삭제 <2021. 12. 28.> 108. 삭제 <2021. 12. 28.> | ||
| 109.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 50 | |
| 110. 삭제 <2019. 12. 24.> | ||
|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 50 | |
| 112. 하수관로 정비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한다): 30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60 | |
|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 |
| 114. 빗물저장시설 설치 | 50 | |
|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 서울 50 지방 70 | |
|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 서울 50 지방 70 | |
|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 서울 50 지방 70 | |
| 118. 삭제 <2021. 12. 28.> | ||
|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 서울 50 지방 70 | |
|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 50 | |
|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 40 | |
|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 기획예산처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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