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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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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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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신설 2021. 12. 14.>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처분사유수행 대상 배제 기간
1.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5년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3년
3.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2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