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신설 2021. 12. 14.>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 ||
| 처분사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1.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5년 | |
| 2.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3년 | |
| 3.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징역형이나 금고형과 병과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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