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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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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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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신설 2021. 12. 14.>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
(제13조의3제2항 관련)
처분사유근거 법조문지급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31조의2
제2항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31조의2
제2항제2호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법 제31조의2
제2항제3호
1년
비고: 제2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제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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