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신설 2021. 12. 14.>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 (제13조의3제2항 관련) | |||
| 처분사유 | 근거 법조문 | 지급 제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2항제1호 | 5년 |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2항제2호 | 3년 | |
|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2 제2항제3호 | 1년 | |
| 비고: 제2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제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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