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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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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 기준(제1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제한 기준(제1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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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위반행위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