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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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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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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1. 10. 14.>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
구 분평 가 항 목배점
(점)
일반사항◦ 국방부의 군특성화고 운영계획을 반영한 사업목적 달성 여부5
◦ 국방부의 군특성화고 운영계획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10
◦ 학급정원 대비 임기제부사관 지원자로 선발된 학생의 비율(%)10
졸업생
평가
◦ 군특성화반 졸업생의 군 입대율(%)15
◦ 군 입대인원 대비 부사관 또는 임기제부사관 임관율(%)10
◦ 군특성화반 졸업생의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전문대학(e-MU) 진학률(%)5
◦ 군 입대자의 각 주특기 병과학교 교육성적3
사업성과◦ 자격증(군 직무향상 및 장기복무 등 선발에 도움되는 자격증으로 한정한다) 취득 실적4
◦ 주특기 교과서(5년 이내 개정)ㆍ부교재 개발 실적, 실습교보재 개발ㆍ확보 실적 등6
◦ 군 부대(병과학교) 위탁교육 계획 및 실적5
◦ 군 적응 인성교육 계획 및 실적5
◦ 체력단련(태권도 등) 계획 및 실적(체력검정기준 측정결과, 태권도 집체교육 및 단증취득현황 등)3
◦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인성검사ㆍ결과와 군병원 신체검사 결과3
◦ 졸업생 추수지도(追隨指導) 계획 및 실적4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 투자 실적(실습기자재 구입, 실습실ㆍ기숙사 등 시설 증개축 등)6
◦ 국방부(각 군본부 및 해병대를 포함한다)와의 협약내용 이행 여부6
합계100
<비고>
◦ 각 배점에 따른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매긴다.
* 우수: 100%, 양호: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
◦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평점평균 80점 이상: 적합
다만, 예산의 부정수급 및 집행으로 불량 평가된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평점평균 80점 미만: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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