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병역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21. 10. 14.> | ||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 | ||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점) |
| 일반사항 | ◦ 국방부의 군특성화고 운영계획을 반영한 사업목적 달성 여부 | 5 |
| ◦ 국방부의 군특성화고 운영계획을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10 | |
| ◦ 학급정원 대비 임기제부사관 지원자로 선발된 학생의 비율(%) | 10 | |
| 졸업생 평가 | ◦ 군특성화반 졸업생의 군 입대율(%) | 15 |
| ◦ 군 입대인원 대비 부사관 또는 임기제부사관 임관율(%) | 10 | |
| ◦ 군특성화반 졸업생의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전문대학(e-MU) 진학률(%) | 5 | |
| ◦ 군 입대자의 각 주특기 병과학교 교육성적 | 3 | |
| 사업성과 | ◦ 자격증(군 직무향상 및 장기복무 등 선발에 도움되는 자격증으로 한정한다) 취득 실적 | 4 |
| ◦ 주특기 교과서(5년 이내 개정)ㆍ부교재 개발 실적, 실습교보재 개발ㆍ확보 실적 등 | 6 | |
| ◦ 군 부대(병과학교) 위탁교육 계획 및 실적 | 5 | |
| ◦ 군 적응 인성교육 계획 및 실적 | 5 | |
| ◦ 체력단련(태권도 등) 계획 및 실적(체력검정기준 측정결과, 태권도 집체교육 및 단증취득현황 등) | 3 | |
| ◦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인성검사ㆍ결과와 군병원 신체검사 결과 | 3 | |
| ◦ 졸업생 추수지도(追隨指導) 계획 및 실적 | 4 | |
|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 투자 실적(실습기자재 구입, 실습실ㆍ기숙사 등 시설 증개축 등) | 6 | |
| ◦ 국방부(각 군본부 및 해병대를 포함한다)와의 협약내용 이행 여부 | 6 | |
| 합계 | 100 | |
| <비고> ◦ 각 배점에 따른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매긴다. * 우수: 100%, 양호: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 ◦ 운영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평점평균 80점 이상: 적합 다만, 예산의 부정수급 및 집행으로 불량 평가된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평점평균 80점 미만: 부적합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