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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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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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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
구분인원임면권자임무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1명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기관의 장의 신체검사업무 수행 보좌
◦신체등급의 판정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34명
이내
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내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ㆍ일반외과ㆍ성형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진단방사선과ㆍ병리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가정의학과ㆍ치과 등 각 과별 검사
비고

1.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제외한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인원 및 임무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다.
2.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석군의관 및 군의관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의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