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인원 | 임면권자 | 임무 |
|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 1명 | 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 ◦기관의 장의 신체검사업무 수행 보좌 ◦신체등급의 판정 |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 34명 이내 | 병무청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 ◦내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신경과ㆍ피부과ㆍ비뇨의학과ㆍ일반외과ㆍ성형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안과ㆍ이비인후과ㆍ진단방사선과ㆍ병리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가정의학과ㆍ치과 등 각 과별 검사 |
| 비고 1.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제외한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인원 및 임무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다. 2.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수석군의관 및 군의관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병무청장은 중앙신체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의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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