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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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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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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1. 10. 14.>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구 분지정기준
조 직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일 것
2.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을 위한 전담 부장, 기획 교사 및 예산담당관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시 설1. 임기제부사관 양성에 필요한 실험실습실, 교육실 및 기숙사 등 제반시설을 구비할 것
2. 주특기 분야 군 기술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할 것
교육과정1. 학년 교육과정의 40퍼센트 이상을 군 기술교육에 편성할 것
2.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
전문
인력
1.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갖출 것
재정1.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 계획을 갖출 것
2.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투자 계획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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