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병역법 시행령 [별표 1의3] <신설 2021. 10. 14.> | |
|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 |
| 구 분 | 지정기준 |
| 조 직 |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일 것 2.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을 위한 전담 부장, 기획 교사 및 예산담당관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
| 시 설 | 1. 임기제부사관 양성에 필요한 실험실습실, 교육실 및 기숙사 등 제반시설을 구비할 것 2. 주특기 분야 군 기술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할 것 |
| 교육과정 | 1. 학년 교육과정의 40퍼센트 이상을 군 기술교육에 편성할 것 2.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 |
| 전문 인력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갖출 것 |
| 재정 | 1.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 계획을 갖출 것 2.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투자 계획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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