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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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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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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12.7>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학력해당기술자격 등급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기사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는 제외한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기사
○산업기사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는 제외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를 포함한다)
○해기사
비고: 해당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 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 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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