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병역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9.12.7> | |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 |
| 학력 | 해당기술자격 등급 |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는 제외한다) |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산업기사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는 제외한다) |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를 포함한다) ○해기사 |
| 비고: 해당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 분야의 등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 등급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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