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 |||
| 유형 | 내용 | 처리기준 | |
| 위반기간 | 의무자 | ||
| 1.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 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 연장 복무 | |
|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 3개월 이상 | 연장 복무 |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경고 | ||
| 1개월 미만 | 시정 | ||
|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 가. 편입 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ㆍ면허분야가 아닌 분야(연구ㆍ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 연장 복무 | |
| 나. 편입 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ㆍ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ㆍ제조ㆍ생산 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 3개월 이상 | 연장 복무 |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경고 | ||
| 1개월 미만 | 시정 | ||
| 3. 겸직금지규정 위반 | 병역지정업체의 이사ㆍ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 1개월 이상 | 연장 복무 |
| 1개월 미만 | 경고 | ||
| 4. 수학규정 위반 |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 연장 복무 | |
|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편입 취소 | |
|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연장 복무 | ||
|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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