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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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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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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유형내용처리기준
위반기간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3개월 이상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가. 편입 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ㆍ면허분야가 아닌 분야(연구ㆍ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연장 복무
나. 편입 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ㆍ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ㆍ제조ㆍ생산 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3개월 이상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시정
3. 겸직금지규정 위반병역지정업체의 이사ㆍ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1개월 이상연장 복무
1개월 미만경고
4. 수학규정 위반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연장 복무
5. 동일사항 반복 위반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연장 복무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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