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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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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2.7>
제1조
목적
제2조
병적 관리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
제3조의2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제3조의4
전자송달
제4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의 선정
제4조의2
세대주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
제4조의3
전자송달에 대한 동의 등
제4조의4
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제4조의5
예비역 편입 등 통지
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
제2장
병역준비역 편입 <개정 2016.11.29>
제6조
제7조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제3장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6.11.29>
제8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제9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의 송달
제10조
군 필요인원의 통보
제11조
병역판정검사장 등의 설치
제12조
병역판정검사 직원
제12조의2
제13조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제13조의2
군의관의 파견
제14조
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
제14조의2
의료기관 위탁검사
제15조
병과 부여
제16조
적성의 변경
제17조
병역처분 등
제18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제18조의2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제18조의3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18조의4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제18조의5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조의6
입영판정검사의 연기
제18조의7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제18조의8
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제18조의9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개정 2009.12.7>
제19조
현역병입영 계획
제20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제22조
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
집결지 신체검사 등
제24조
지연입영 신고 등
제25조
제26조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 등
제28조
현역병모집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제29조의2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제29조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개정 2009.12.7>
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계획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순서의 결정 등
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등
제35조
상근예비역입영 사무처리 등
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집결지 신체검사 및 재입영시 복무기간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 복무기간 등
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제40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40조의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제40조의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40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제40조의6
신상변동 통보
제40조의7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40조의8
복무기간의 만료 등
제40조의9
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10
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작성
제3절
전환복무 <개정 1999.3.3, 2001.9.15>
제41조
전환복무자의 추천인원의 협의
제42조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제45조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제46조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개정 2013.12.4>
제47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47조의2
제47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제48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제4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제50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 등
제5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
제52조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제5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54조
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55조
지연도착의 신고 등
제56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제57조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제58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
제59조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제60조
제61조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제62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제63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ㆍ감독 범위
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제64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5조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65조의2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5조의3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
제65조의4
복무기관 등의 재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제65조의5
정치적 행위
제65조의6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6조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제67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제68조
교육 통지서의 교부 및 교육일 연기 등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8조의4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68조의7
제68조의8
제68조의9
제68조의10
제68조의11
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68조의12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복무
제68조의13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68조의14
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만료
제68조의15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제68조의16
예술ㆍ체육요원의 고충처리
제68조의17
예술ㆍ체육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8조의18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제68조의19
복무이탈로 인한 예술ㆍ체육요원의 잔여복무
제68조의20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69조의2
병역판정전담의사의 복무 등
제69조의3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제69조의4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근무지 이탈 등
제69조의5
복무기간의 연장명령
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70조의2
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잔여복무 등
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
제74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제7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제77조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7조의2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제78조의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제78조의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제78조의4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
제78조의5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
제79조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8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제8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 분야 등
제84조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의 예외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제89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제90조
의무복무기간의 만료
제91조
신상변동 통보 등
제91조의2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 유보
제91조의3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제92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제92조의2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제4절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개정 2013.12.4>
제9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
병력동원계획
제95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제96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98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
제100조의2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등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5.27>
제105조
전시근로소집 계획 등
제4절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29>
제106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07조
군사교육소집 실시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
제109조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제110조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1조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제112조
군사교육소집의 해제 등
제113조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
제113조의2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4조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조
예비역 등의 군사교육소집
제115조의2
예비역의 진급
제115조의3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제115조의4
예비역의 진급권자ㆍ임용권자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 등의 병적 편입 <개정 2009.12.7>
제116조
학생군사교육 등
제117조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지원
제118조의2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제118조의3
군종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18조의4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인원 결정
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제119조의2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제119조의3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121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제122조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제123조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 등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 등
제124조의2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입영등 연기
제124조의3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제126조
재학생 입영등 원서의 처리
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제127조의2
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8조
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의2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9조
입영일 등의 연기
제129조의2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의2
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1조
가족의 범위 등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3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5조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5조의2
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35조의3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37조
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8조
선원의 연기처분 기준일 등
제139조
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제140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 및 계급 부여
제141조
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
거주지이동 신고 및 처리 등
제143조의2
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제144조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등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제147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등
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제147조의3
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제149조
국외이주자 등의 처리
제149조의2
영주권취득자 등의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개정 2009.12.7>
제150조
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제151조의2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제151조의3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152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상
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제153조의2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
제153조의3
사망보상금
제153조의4
장애보상금
제153조의5
보상심의위원회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
처분의 취소
제155조의2
확인신체검사 대상 등
제155조의3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155조의5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5조의6
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155조의7
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8조
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제158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제158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58조의4
여비 등의 환수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제160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16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2조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제163조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제163조의3
병역명문가 포상
제163조의4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
제163조의5
병역의무자 지원시설
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제166조
포상금 지급
제167조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 등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
전시특례
제169조의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69조의3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제169조의4
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제13장
벌칙 <개정 2009.12.7>
제170조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2조
제14397호
1994.10.6
제14446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819호
1995.12.6
제15030호
1996.6.20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221호
1996.12.31
제15380호
1997.5.27
제15919호
1998.10.21
제16149호
1999.3.3
제16668호
1999.12.31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38호
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2001.2.27
제17158호
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17159호
2001.3.27
제17361호
2001.9.15
제17442호
2001.12.31
제17636호
2002.6.25
제17718호
2002.8.21
제18039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098호
2003.9.15
제18133호
2003.11.20
제18254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1.29
제18273호
2004.2.9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77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2004.4.24
제18390호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5.24
제18669호
지방세법 시행령 2005.1.5
제18891호
2005.6.30
제18972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05.7.27
제19182호
2005.12.26
제19321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2.8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88호
2006.9.22
제19789호
2006.12.29
제2012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14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8.17
제20286호
2007.9.27
제20469호
2007.12.28
제2067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0854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1069호
2008.10.8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56호
2009.1.7
제2177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8
제21867호
2009.12.7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3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010.6.29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286호
2010.7.21
제22290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21
제22414호
2010.10.1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256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2687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011.3.2
제22752호
2011.3.29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026호
2011.7.14
제23305호
2011.11.23
제23419호
2011.12.28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20호
선원법 시행령 2012.2.3
제2379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5.22
제23892호
2012.6.29
제2401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0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102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2012.9.14
제24105호
군인 급식 규정 2012.9.19
제24238호
2012.12.20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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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4890호
2013.12.4
제25435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6.30
제25687호
2014.11.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348호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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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2015.9.25
제2665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7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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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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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20호
2016.11.29
제28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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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66호
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340호
2017.9.22
제2844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7.11.21
제28473호
해외이주법 시행령 2017.12.19
제28905호
2018.5.28
제29373호
2018.12.18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323호
2020.1.7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06호
2020.6.30
제31058호
2020.9.29
제3116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300호
2020.12.29
제31337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62호
2021.2.17
제31798호
2021.6.22
제32038호
2021.10.14
제32250호
2021.12.28
제32745호
2022.6.30
제3293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0.4
제3300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22.11.22
제33059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2.12.13
제33184호
2022.12.30
제33377호
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3970호
2023.12.19
제34168호
2024.1.30
제34429호
2024.4.23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624호
2024.7.2
제35498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5.7
제35634호
2025.7.7
제35757호
2025.9.18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600호
2026.8.25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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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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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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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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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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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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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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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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