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인원 | 임명권자 | 임무 |
| 병역판정관 | 1명 | 지방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업무 수행 보좌 ○병역판정검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병역처분 |
| 병역판정보좌관 | 1명 | 지방 병무청장 | ○병역판정관 보좌 ○병역판정검사장의 질서유지 |
|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 | 1명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 ○병역판정관 보좌 ○신체등급의 판정 ○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피부과·비뇨의학과·일반외과·성형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안과·이비인후과·영상의학과·치과·가정의학과 등 각 과별 검사 |
| 적성분류관 | 1명 | 지방 병무청장 | ○적성의 분류·결정 |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 12명 이내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 ○신체등급의 판정 ○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피부과·비뇨의학과·일반외과·성형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안과·이비인후과·영상의학과·치과·가정의학과 등 각 과별 검사 |
| 의료기술직요원 | 10명 이내 | 지방 병무청장 |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심리검사 ○혈압 측정 |
| 병역판정사무원 | 13명 이내 | 지방 병무청장 | ○심리검사 보조, 신장·체중·시력 측정, 민원상담, 중앙신체검사 관련 업무 ○병역증의 교부 ○그 밖의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처리 |
| 비고 1. 수석군의관 및 군의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2.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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