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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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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중앙신체검사기관의 구성, 임면권자 및 임무(제1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성과 평가기준(제29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제7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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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 관련)
구분인원임명권자임무
병역판정관1명지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의 병역판정검사업무 수행 보좌
○병역판정검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병역처분
병역판정보좌관1명지방
병무청장
○병역판정관 보좌
○병역판정검사장의 질서유지
수석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1명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병역판정관 보좌
○신체등급의 판정
○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피부과·비뇨의학과·일반외과·성형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안과·이비인후과·영상의학과·치과·가정의학과 등
각 과별 검사
적성분류관1명지방
병무청장
○적성의 분류·결정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12명 이내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신체등급의 판정
○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피부과·비뇨의학과·일반외과·성형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안과·이비인후과·영상의학과·치과·가정의학과 등 각 과별 검사
의료기술직요원10명
이내
지방
병무청장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심리검사
○혈압 측정
병역판정사무원13명
이내
지방
병무청장
○심리검사 보조, 신장·체중·시력 측정, 민원상담, 중앙신체검사 관련 업무
○병역증의 교부
○그 밖의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처리
비고

1. 수석군의관 및 군의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2.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직원의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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