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경우라도 법 제9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세대주등(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을 말한다)이 법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 | 법 제95조제5항 | 30 | 50 | 100 |
| 나.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5를 위반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한 사람에게 수차례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그 밖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법 제95조제2항 | 500 300 | 1,000 1,000 | 1,000 1,000 |
| 다. 법 제31조의6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31조의6제2항ㆍ제7항ㆍ제9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31조의6제5항ㆍ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5조제3항제1호 | 300 200 | 500 300 | 500 500 |
| 라.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그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 1)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2)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 | 300 600 1,200 150 300 600 | 400 800 1,600 200 400 800 | 500 1,000 2,000 250 500 1,000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 신상변동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3) 법 제4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가) 1개월 미만 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3개월 이상 | 법 제95조제1항제2호 | 2,000 300 600 1,200 50 100 200 | 2,000 400 800 1,600 100 150 300 | 2,000 500 1,000 2,000 150 200 400 |
| 바. 법 제7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 | 법 제95조제3항제2호 | 100 | 300 | 500 |
| 사. 법 제7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5조제3항제2호 | 30 | 60 | 100 |
| 아.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5조제4항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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