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04.12.29> |
| 위임장 사건번호 대표당사자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보관 중인 분배금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법원보관금규칙상의 사건담임자인 법원사무관 등에게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의 출급 및 공탁 2. 전호의 출급 및 공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년 월 일 위임인(분배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첨부 : 인감증명서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