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제1-5호서식] 법원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 <신설 2016. 11. 1.> | (앞면) | ||||||||
|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 |||||||||
| 실명확인 | (인) | ||||||||
| ※사건담임자께서는 뒷면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재하십시오. | 사건담임자 사용란 | 법원명 | |||||||
| 사건번호 | |||||||||
| 납부금액 | 보관금종류 | 민사예납금 | |||||||
| 납부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
| 사건담임자 성명 | 사건담임자 직급 | ||||||||
| 잔액환급계좌번호 | 은행 | 지점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위의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인) | |||||||||
| (뒷면) <유의사항> 1. 사건담임자의 보관금 반환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사건담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번호 및 보관금을 납부한 당사자의 정보를 미리 알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보관금납부서에 적힌 납부당사자에게 향후 보관금환급절차가 진행됩니다. 3. "법원보관금" 잔액환급계좌의 예금주는 납부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4. 사건담임자란에는 사건담임자의 이름 및 직급을 기재합니다. 5.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긴 손해는 사건담임자에게 돌아갑니다. ※ 보관금 납부 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사건담임자의 공무원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관금취급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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