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제1호서식] <개정 2017. 7. 31.> | (앞면) | |||||||||
|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 ||||||||||
| 실명확인 | (인) | |||||||||
| ※납부자께서는 뒷면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재하십시오. | 납부당사자 사용란 | 법원명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
| 납부금액 | 보관금종류 | ○민사예납금 ○경매예납금 ○매각대금 ○재산조회비용 ○채권등매각대금 ○진술최고비용 ○권리실행금 ○기타 | ||||||||
| 납부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
| 잔액환급계좌번호 | 은행 | 지점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위의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 ||||||||||
| 납부당사자 대리인 (인) | ||||||||||
| (뒷면) |
| <유의사항> 1. 법원보관금은 해당 법원의 법원보관금취급점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물건번호는 1개 사건에 2개 이상의 경매목적물이 있고, 일괄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의 매각대금납부시 기재합니다. 3. 보관금종류 중 민사예납금에는 증인여비, 감정료, 번역료, 통역료, 국외송달료, 감정여비, 현장검증여비, 검사인보수, 공고료, 제수수료 등이 해당됩니다. 권리실행금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말합니다. 4. 잔액환급계좌의 예금주는 납부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권리실행금의 납부의 경우에는 잔액환급계좌번호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5.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긴 손해는 납부자에게 돌아갑니다. ※ 보관금 납부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납부자의 주민등록증(대리인 납부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관금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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