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제1-3호서식] <신설 2004.8.20> | (앞면) | ||||||||
| 법원보관금납부서(은행제출용) | |||||||||
| 실명확인 | (인) | ||||||||
| ※납부자께서는 뒷면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재하십시오. | 납부당사자 사용란 | 법원명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
| 납부금액 | 보관금종류 | 보증금 | |||||||
| 납부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
| 보험계약자 | |||||||||
| 잔액환급계좌번호 | 은행 | 지점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위의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당사자 대리인 (인) | |||||||||
| (뒷면) | |||
| <유의사항> | |||
| 1. 법원의 보증금 최고에 의한 보증회사의 "보증금"은 법원보관금취급점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물건번호는 1개 사건에 2개 이상의 경매목적물이 있고, 일괄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의 매각대금납부시 기재합니다. 3. "보증금" 잔액환급계좌의 예금주는 납부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4. "보증금" 납부시 보증회사는 다음 표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소유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유자주소 | |||
| * 소유자는 "보증금" 관련부동산의 소유자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긴 손해는 납부자에게 돌아갑니다. ※ 보관금 납부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납부자의 주민등록증(대리인 납부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관금 취급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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