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8건 · 미완 1건
서식 제15호삭제 <2024. 12. 31.>삭제
| [제1-4호서식] <신설 2004.8.20> | (앞면) | ||||||||
| 법원보관금납부서(기간입찰, 은행제출용) | |||||||||
| 실명확인 | (인) | ||||||||
| ※납부자께서는 뒷면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재하십시오. | 납부당사자 사용란 | 법원명 | |||||||
| 사건번호 | 물건번호 | ||||||||
| 납부금액 | 보관금종류 |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 | |||||||
| 납부당사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 ||||||||
| 잔액환급계좌번호 | 은행 | 지점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위의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당사자 대리인 (인) | |||||||||
| (뒷면) |
| <유의사항> 1.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은 해당법원의 법원보관금취급점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법원보관금취급점의 은행 본·지점 납부는 해당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물건번호는 1개 사건에 2개 이상의 경매목적물이 있고, 일괄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의 매각대금납부시 기재합니다. 3. "기간입찰 매수신청보증금" 환급계좌의 예금주는 납부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4. 매수신청보증금은 비용 등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반환되므로, 반드시 잔액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긴 손해는 납부자에게 돌아갑니다. ※ 보관금 납부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필요하오니 납부자의 주민등록증(대리인 납부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관금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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