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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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개정 2018. 5. 29.>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유) 제 목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합니다. | ||||||||||||||||
| 신청기관 | 기관명 | |||||||||||||||
| 소재지 | ||||||||||||||||
| 사업내용 | 시설명 | |||||||||||||||
| 사업개요 | ||||||||||||||||
| 소요예산 | ||||||||||||||||
| 시행주체 | ||||||||||||||||
| 사업기간 | ||||||||||||||||
| 사업담당자(소속/연락처) | ||||||||||||||||
| 붙임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1부.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1부.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1부. 4. 부지 및 시설 명세 1부.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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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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