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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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19> | ||
| 제 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1. 성 명 : 2. 생년월일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과 국적 기재) 3. 전공분야 : 위 사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 )학예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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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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