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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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2. 28.> | |||||||||||
| [ ]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 ]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승 인 : 30일 변경승인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 : ) | |||||||||||
| 설립예정 | 명칭 | ||||||||||
| 종류(1종/2종) | 유형 | ||||||||||
| 위치 | 개관연월일 | ||||||||||
| 규모(부지/㎡) | 규모(건평/㎡) | ||||||||||
| 소장자료(점) | 소요 예산(천원) | ||||||||||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변경사항 | 당 초 | ||||||||||
| 변 경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귀하 | ||||||||||
| 첨부 서류 |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4. 위치도 1부 5. 개략설계도 1부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성요령 | ||||||||||||
|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 : 설립 예정지를 적습니다. 4. 소장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ㆍ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계획 당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5. 변경사항 : 설립계획 승인 당시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사항을 적습니다.(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협의 | | 결 재 | | 설립계획 승인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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