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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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28.> | ||||||||||||
| [ ] 박물관 [ ] 미술관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등록 : 40일/변경등록 : 5일 (다만, 명칭 또는 종류의 변경등록인 경우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박물관 ㆍ 미술관 | 명칭 | |||||||||||
| 종류(1종/2종) | 유형 | |||||||||||
| 소재지 | 개관연월일 | |||||||||||
| 설립자 성명(명칭) | 설립자 주소 | |||||||||||
| 대표자 성명(명칭) | 대표자 주소 | |||||||||||
| *등록번호 | *등록 연월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ㆍ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귀하 | |||||||||||
| 첨부 서류 | <등록 신청 시>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 1. 등록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ㆍ종류,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성요령 | |||||||||
|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관연월일 :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설립 및 개관한 일자를 적습니다. 4. 설립자 및 대표자 :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5.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검토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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