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28.> | ||||||||||
| [ ] 박물관 [ ] 미술관 | 폐관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등록현황 | 등록번호 | |||||||||
| 등록연월일 | ||||||||||
| 신고인 | 박물관ㆍ미술관 명칭 | |||||||||
| 소재지 | 연락처 | |||||||||
| 설립자ㆍ대표자 명칭 | 연락처 | |||||||||
| 폐관사유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 귀하 | |||||||||
| 첨부 서류 | 1. 등록증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기존 박물관ㆍ미술관 등록증의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적습니다. 2. 소재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3. 설립자 및 대표자: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및 검토 | | 결재 | | 결과 통보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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