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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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19> | (앞쪽) | ||||||||||||||
| 응시원서 | |||||||||||||||
|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 지원자 | 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과 국적 기재) | |||||||||||||||
| 주소 | (전화 : ) | ||||||||||||||
| 학력 | 출신학교명 | 학제 | 4년제, 2년제(3년제 포함) | ||||||||||||
| 학과명 | (전공분야 : ) | ||||||||||||||
| 졸업연도 | |||||||||||||||
| 학위명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응시번호 | 수수료 | 원 | |||||||||||||
| 응시번호 | 준학예사 시험 응시표 |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 |||||||||||||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 | ||||||||||||||
| 년 월 일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인 | ||||||||||||||
| 210mm×297mm[백상지 120g/㎡(재활용품)] | |||||||||||||||
| (뒤 쪽) |
| 응시자 주의사항 |
| 1.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 1장을 제출하여 재교부받아야 합니다. 2. 시험 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위 오른편 상단에 수험표와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필기시험 중 객관식 필기시험의 답안 작성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면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4. 이미 낸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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