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1. 29.> | 박물관미술관학예사홈페이지(curator.emuseu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성명 | 한글 | 반명함판 사진 (3cm×4cm) (3개월 이내의 촬영 사진) |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휴대전화: / e-mail: ) | ||||||||||||||||||
| 학력 | 학교명(대학원) | 대학교 대학원 학과 | |||||||||||||||||
| 학위종별 | 전공분야 | 졸업연도 | |||||||||||||||||
| 학교명 (대학교 이하) | 학교 학과 (4년제 / 3년제 / 2년제) | ||||||||||||||||||
| 졸업연도 | |||||||||||||||||||
| 재직 경력 | 기관명 | 기간 | 담당업무 | ||||||||||||||||
| (총 년 월) | |||||||||||||||||||
| (총 년 월) | |||||||||||||||||||
| (총 년 월) | |||||||||||||||||||
| 실무 경력 | 기관명 | 기간 | 실무분야 | ||||||||||||||||
| (총 년 월/ 시간) | |||||||||||||||||||
| (총 년 월/ 시간) | |||||||||||||||||||
| (총 년 월/ 시간) | |||||||||||||||||||
| 취득희망 학예사 등급 | [ ] 1급 [ ] 2급 [ ] 3급 [ ] 준학예사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학예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접수번호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증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취득희망 학예사 등급 | [ ] 1급 [ ] 2급 [ ] 3급 [ ] 준학예사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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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2급 정학예사]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2. 2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1급 정학예사 신청인만 첨부합니다) 3.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사본(2급 정학예사 신청인만 첨부합니다) 4.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3급 정학예사] 1. 신규 신청인(석·박사 학위 소지자) 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실무경력확인서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다.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2. 승급 신청인(준학예사) 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나. 준학예사 자격증 사본 다.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준학예사] 1.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실무경력확인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3. 반명함판(3cm×4cm) 사진 2장 | ||||||||
| 작성요령 | |||||||||
| 1.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적어 주십시오.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을 적어 주십시오. 3. 학력 가.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원 및 대학교 이하 학력란에 모두 적고, 학위종별에는 ○○박사, ○○석사를 적습니다. 나. 석·박사학위 소지자 외에는 대학교 이하 학력란에만 적되, 대학교 졸업자는 4년제에 표기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수업연한이 2년제인 학과의 졸업자는 2년제에, 수업연한이 3년제인 학과의 졸업자는 3년제에 각각 표기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사 | | 학예사자격증 발급 | | 발송 | |
| 신청인 | 국립 중앙박물관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 중앙박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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