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4. 6. 14.> | |||||||||
|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 | |||||||||
| (페이지: ) | |||||||||
| 자료 소계 (기준 일시) | 점 건 ( 년 월 일) | 보유 예정 자료 | 점 건 | ||||||
| 기증 예정 자료 | 점 건 | ||||||||
| 매도 예정 자료 | 점 건 | ||||||||
| 위탁 관리 예정 자료 | 점 건 | ||||||||
| 폐기 예정 자료 | 점 건 | ||||||||
| 시설 | 종류 | ||||||||
| 소계 | |||||||||
| 처리방법 | |||||||||
|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의 처리계획 | |||||||||
| 자료 번호 | 명칭 | 처리방법(보유, 기증, 판매, 위탁 관리, 폐기 등) | 비고 | ||||||
| (보유 시) 보유자 또는 보유기관 | (기증 시) 수증자 또는 수증기관 | (매도 시) 매입자 또는 매입기관 | (위탁 관리 시) 수탁자 또는 수탁기관 | (폐기 시) 폐기 사유 및 방법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