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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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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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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법 제37조제1항9001,5002,40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법 제37조제2항제1호200300400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법 제37조제2항제2호200300400
라.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법 제37조제2항제3호200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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