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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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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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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사업자(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
「디지털포용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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