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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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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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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 웹사이트
[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갱신 30일 이내
신규 60일 이내
신청인업체(기관)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소재지대표자 성명
실무
책임자
성명부서직위
전화번호전자우편
개발(운영)
업체
업체명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소재지대표자 성명
담당자성명부서직위
전화번호전자우편
신청
품목
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인증신청의 구분[ ] 최초
[ ] 갱신기존 인증 유효기간
( . . . ∼ . . .)
품질인증의 범위
「디지털포용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적합 여부 결정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인증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