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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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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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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 ] 신규신청
[ ] 연장신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인업체(기관)명대표자 성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업종형태
 [ ] 제조자, [ ] 수입자, [ ] 판매자
소재지
실무책임자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제조자업체(기관)명대표자 성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소재지
실무책임자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신청
제품
(필요시
별지 사용)
검증 분야제품명칭
용도검증 신청제품 처리방법[ ]반환, [ ] 폐기
기본 모델명파생 모델명
검증 신청제품 제출[ ] 시험평가 신청 제품 1식
접근성 기능 설명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해당 제품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해당 제품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해당 제품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해당 제품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해당 제품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해당 제품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해당 제품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
- 해당 제품 기능: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시험평가결과서(「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증 수행검증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