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 정지로 감경할(법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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