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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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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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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 정지로 감경할(법 제2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1조제5항제1호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법 제21조제5항제2호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5항제3호업무 정지 1개월업무 정지 2개월업무 정지 3개월
라.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1조제5항제4호업무 정지 3개월업무 정지 6개월지정 취소
마.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법 제21조제5항제5호업무 정지 3개월업무 정지 6개월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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