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 1] 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위치: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 등 장애인, 노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여야 한다. 2. 시설ㆍ공간의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교육장: 디지털역량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용 기자재와 냉난방, 환기, 조명 등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디지털 체험존: 디지털역량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충분한 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 서비스 체험용 에뮬레이터(emulator) 등을 구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라. 디지털 상담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마.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망 인프라: 컴퓨터, 노트북 또는 태블릿 등 교육용 디지털 기기를 교육 운영에 적합하게 보유하고 초고속 인터넷 회선, 무선 인터넷(Wi-Fi)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종사자: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관리, 교육 및 디지털 상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4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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