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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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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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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 1]

디지털역량센터 지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위치: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 등 장애인, 노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여야 한다.
2. 시설ㆍ공간의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교육장: 디지털역량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용 기자재와 냉난방, 환기, 조명 등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디지털 체험존: 디지털역량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충분한 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 서비스 체험용 에뮬레이터(emulator) 등을 구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라. 디지털 상담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등 디지털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마.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망 인프라: 컴퓨터, 노트북 또는 태블릿 등 교육용 디지털 기기를 교육 운영에 적합하게 보유하고 초고속 인터넷 회선, 무선 인터넷(Wi-Fi)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종사자: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관리, 교육 및 디지털 상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4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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