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별표 3] 접근성 품질인증 도안(제23조제1항 관련) 1. 도안의 모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도안의 크기는 웹사이트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3. 도안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인증기관과 유효기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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