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2.12.1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5. 12. 31.>삭제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 |||||||||||||||||||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내용 | 마을 소재지 | 사업자 (마을명) | |||||||||||||||||
| 지정번호 | 지정 연월일 | ||||||||||||||||||
| 변경내용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신청(대표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1 | |
| 유 의 사 항 | |
| 시설내용 | 가. 생활편의시설: |
|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 |
|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 |
|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 |
| 관련 법조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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