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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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5. 12. 31.>삭제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4> | |||||||||||||||||||||||||||
|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기관·단체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 정관(법인에만 해당한다) 또는 규약 등 설립 근거 서류 3. 사업계획서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 성 | ▶ | 접 수 | ▶ | 확인 · 검토 | ▶ | 결 재 | ▶ | 지정서 발급 | |||||||||||||||||||
|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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