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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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5. 12. 31.>삭제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1.9.30> | ||
| 제 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 1. 사업자(마을명) : 2. 사업소재지 : 3. 대 표 자 : 4. 생년월일(대표자) : 5. 주소(대표자) : 6. 사업개요(변경)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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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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