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2.12.1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5. 12. 31.>삭제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3.3.24> | |||||||||
|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법인등록 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사업내용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사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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