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2.12.1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5. 12. 31.>삭제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내용 | 사업자(마을명) | ||||||||||
| 마을소재지 | 전화번호 | ||||||||||
| 마을현황 | |||||||||||
|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명(지원연도) | |||||||||||
| 사업개요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제출 및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시설내용 |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 |
| 관련 법조문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이하 생략)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1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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