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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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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2.12.13>삭제
서식 제1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농교류(기부)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농교류(기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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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홍보ㆍ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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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내용사업자(마을명)
마을소재지전화번호
마을현황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명(지원연도)
사업개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첨부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의 규약 또는 정관.
2.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내용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ㆍ 판매 ㆍ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이하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1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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