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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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5. 12. 31.>삭제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3.3.24> | ||
| 제 호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 2. 법인등록번호 3. 대 표 자 : 4. 생년월일 : 5. 소 재 지 : 6. 사업내용(변경)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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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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