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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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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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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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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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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도농교류(기부)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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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도농교류(기부 및 체험ㆍ봉사)확인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농교류(체험ㆍ봉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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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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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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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시설의 종류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교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공동시설○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