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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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준수사항 |
|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 가. 폐교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
|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 |
| 2. 안전 시설 기준 | 마을공동시설 |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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