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6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2.12.13>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25. 12. 31.>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5. 12. 31.>삭제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2.13> | ||||||||||
| 홍보ㆍ조사ㆍ연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ㆍ조사ㆍ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1. 기관(단체)의 설립근거 서류(법인인 경우 정관) 2. 기관(단체)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3. 기관(단체)의 조직도와 구성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류 4.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하는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