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7. 9. 22.> | ||||
| 제 ❍❍❍❍-❍❍❍❍ 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 ||||
| ❍ 성 명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
| ❍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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