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9. 22.> | ||
| 제 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1. 도시농업공동체명: 2. 도시농업 분야 : □ 텃밭농사 □ 곤충사육 □ 양봉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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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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