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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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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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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