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ㆍ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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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도시농업 육성ㆍ지원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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