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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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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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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6.>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ㆍ열람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등록 여부 심사등록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시ㆍ군ㆍ구(도시농업 육성ㆍ지원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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