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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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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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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운영규모 기준
텃 밭50제곱미터 이상
곤충사육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중 1종 이상250마리 이상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중 1종 이상500마리 이상
귀뚜라미류7,500마리 이상
개미류3군체 이상
양 봉봉군(꿀벌 1~2만 마리 기준)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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