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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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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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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26.>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발급일ㆍ열람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도시농업공동체명: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분 야□ 텃밭농사 □ 곤충사육 □ 양봉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등록 여부 심사등록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도시농업 육성 지원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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