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ㆍ열람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도시농업공동체명: | |||||||||||||||||||||
|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분 야 | □ 텃밭농사 □ 곤충사육 □ 양봉 |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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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도시농업 육성 지원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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