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지도 및 교수 요원과 행정요원 | ||||||||||
| 구분 | 기준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
| 지도 및 교수 요원 | 2명 이상 (1명 이상 상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행정 요원 | 1명 이상 | - | ||||||||
| 2. 교육시설과 교육장비 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강의실 나. 실습 및 현장학습장: 100제곱미터 이상 다.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3. 교육과정 운영 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은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80시간 이상,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4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시간에는 40시간 이상,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에는 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과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 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단위: 시간) | ||||||||||
| 구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80) | 비고 | |||||||
| 이론 | 실습 | |||||||||
| 도시농업 이해 |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친환경농업의 개념, 귀농ㆍ귀촌, 농산물직거래 등 도농상생시책 등 | 40 | 40 | |||||||
| 도시농업 기반조성 | 텃밭 설계, 관배수(灌排水) 시설, 폐기물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 등 | |||||||||
| 도시농업 기술 | 텃밭농사기술, 벽면 녹화(綠化) 기술, 원예를 통한 정서순화, 곤충사육 및 양봉 기술 등 | |||||||||
|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 병해충 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요령 | |||||||||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도시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농사요령 보급 등 | |||||||||
| 도시농업 관련 법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농업 관련 법의 이해 | |||||||||
| 도시농업 리더십 | 도시민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 |||||||||
| 프로그램 평가 | 도시농업 사례 발표 및 평가 등 | |||||||||
| 2)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교육내용 (단위: 시간) | ||||||||||
| 구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40) | 비고 | |||||||
| 이론 | 실습 | |||||||||
| 도시농업 이해 |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친환경농업의 개념, 귀농ㆍ귀촌, 농산물직거래 등 도농상생시책 등 | 20 | 20 | |||||||
| 도시농업과 농사기술 | 작물 선택, 종자 및 종묘 선택, 파종과 육묘 및 번식, 양분ㆍ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잡초 관리, 정지 및 결실 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등 | |||||||||
| 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농자재 관리 | 텃밭 조성, 퇴비 및 비료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약 만들기, 농기구 사용 및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 기준 등 | |||||||||
| 4. 수강료 책정 등 가.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나. 교육에 드는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 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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